안녕하세요 2017년도 재산세납부기일은 2017년도 10월 10일 까지 인데요. 원래는 9월30일까지 인데요 이번 긴 연휴로 인해 10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, 토지, 선박, 건축물,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재산세는 두번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7월에 납부하는 과세는 주택분 1/2, 상가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에 대한 과세는 7월에 납부를 하시면 되구요 9월에 납부하는 과세는 주택분 1/2, 토지에 대한 과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주택분의 과세면 반반씩 7월, 9월에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.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일경우에는 7월에 한번에 다 내시면 되구요 10만원 이상일경우에는 1/2씩 7월, 9월에 나눠내시면 됩니다. 오프..
일상생활
2017. 10. 10. 10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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